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계약서 내용 및 서류증명 관련

대여자께서는 대여 시 내용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사전에

  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   ex)  물품대여계약서, 견적서, 거래명세표, 계산서,  간이영수증 , 사업자지출증빙용 현금영수증 등 각 종 서류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

계약서 내용

대여시 필요한 서류 : 물품대야계약서[본사보관용] / 사업자사본 / 개인은 신분증 사본

택배 시[E-MAIL]로 거래한 경우 신분증 사본은 핸드폰으로 전송하여

   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신분증 사본은 렌탈 거래 외 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. - 필요시 증빙서류 발송 

    본사에서 E-MAIL로 물품 대여 계약서를 발송한 경우 대여자는 수신한 시간 후 1시간 이내 계약서에

    대한 내용에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 

대여자가 직접 방문 시 본사와 동석하여 물품의 이상유무 , 수량파악 및

   기타 대여 전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합니다. 
   택배 수령 시 물건 받은 즉시 수량 및 기타 대여한 내용과 다를 경우 본사로

 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여물건의 불량 및 하자의 경우 수령 후 6시간 이내에 연락주셔야 합니다.

    본사에서는 정비 및 작동여부 점검 후 물품을 발송합니다.

    수령 후 6시간 내 물건에 하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이후는 대여자께서 물건의

    하자부분에 대한 100%책임을 전가하며 본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대여기일을 초과한 경우 본사의 렌탈 사업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간주되어

    하루 초과시 30%의 비용이 추가됩니다.

  약속되어진 반납일 다른 곳과의 대여약속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 대여기일의 약속은 서로의 신뢰입니다.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 

대여물품의 배송비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방문 수령할 경우와 본사와의 합의를

    통한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여자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.

 

대여한 물품의 하자 시 본사에서 대여비 일체를 반환해 드리며 대여자는 대여한

   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시 본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계약서는 본사 보관용과 대여자 보관용으로 각 1장씩 보관하며 서명 및 날인을

    함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에 일체 동의함을 증명합니다

  E-MAIL 발송 시 계약서 하단에 날짜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서명 날인 한 것과

     동일하게 간주합니다.